4월 2일∼3일 김제시의원보궐선거 사전투표 실시
4월 2일∼3일 김제시의원보궐선거 사전투표 실시
  • 고주영
  • 승인 2021.04.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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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고 없이 어디서나 가능…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 두기 등 준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 치러지는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일과 3일 이틀간 김제시나선거구 지역(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4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1일 밝혔다.

사전투표소는 용지면 행정복지센터(용지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백구농악전시관(1층), 금구초‧중학교(1층, 다목적실), 검산동행정복지센터(검산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등이다.

이에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한다.

또한 선거인은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다.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대화 자제, 손 소독,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인 만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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