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엄벌해야 한다
장애인 성폭행, 엄벌해야 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08.12.05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수는 2006년말 현재 197만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1.5% 정도는 수용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어도 아직도 여러가지 불합리한 사회구조적 차별과 편견이 상존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장애를 안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특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복지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유린 실태는 서글픔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최근 김제 모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항거 불능 상태의 1급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시설내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에서 보듯이 시설내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곳은 그동안 '비리와 인권유린'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곳으로 이같은 사태가 불거진 것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행정당국의 책임이 크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텐가?
당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인권보장 등을 강화하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해 시설생활인들이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판단력과 자기방어력이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어떤 핑게로도 용서받지 못할 중대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