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성폭행으로 기소된 사회복지시설 대표 혐의사실 전면부인
원생 성폭행으로 기소된 사회복지시설 대표 혐의사실 전면부인
  • 박진원
  • 승인 2008.12.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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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원생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제 A사회복지시설 대표 김모(52)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차입시 작성한 차용증에 ‘1년간 차용한다’라는 문구에서 ‘간’이란 의미는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이 적용되려면 이 법 제 23조 제3항에 의거 1년 이상을 차입해야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호인측은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 신문과 관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설 원생 2명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법정진술이 아닌 영상진술로 대체할 방침이다.

또 변호인측 증인신청인이 8명으로 최소한 2회의 속행재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같이 법정에서 전 시설대표 라모씨는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며 라씨에 대한 재판은 김씨에 대한 재판이 상당부분 진행된 뒤 속행할 방침이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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