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실종’
토지거래 ‘실종’
  • 박진원
  • 승인 2008.12.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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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경기하강으로 사업이 되지 않아 생활비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그나마 가지고 있던 토지를 처분하려해도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늘어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완화하고 있지만 토지에 대한 세금은 농지의 경우 토지주가 소유토지와 인접 시·군에 거주해야하고 직접경작하지 않을 시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하므로 토지를 처분해도 남는 것은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감수하고 토지를 처분하려해도 매입자 또한 세금 때문에 매수를 꺼려 하는 입장으로 처분이 쉽지 않다.

지난달 토지처분에 나선 건축업자 김모(54)씨는 “자금압박에 시달려 그나마 3년 전에 매입한 토지를 할 수 없이 부동산에 매매 의뢰 했지만 소식이 없다”며 “세금을 감수하고 자금마련을 위해 뛰고 있지만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한모(46)씨는 “주택시장이 얼어 붙은 상황에서 세금정책의 변화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토지는 중과세 적용으로 매수자가 매입을 꺼리고 있다”며 “농지를 직접 경작치 않거나 도시에 비사업용 나대지(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 일반세율인 9∼36%를 적용치 않고 무조건적으로 중과하는 것은 거래를 실종시키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과세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농지의 경우 직접경작을 하지 않거나 소유토지 인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이며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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