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넘긴 폭죽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판매자 30%책임
유통기간 넘긴 폭죽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판매자 30%책임
  • 박진원
  • 승인 2008.1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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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을 넘긴 폭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의 30%인 2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5일 정모(36)씨가 2006년 9월 전주시 우아동 소재 D마트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폭죽을 구입, 가족과 함께 폭죽놀이 중 불규칙 폭발로 인해 안구 손상을 입어 마트주인과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마트주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조회사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해 “유통기간을 4년 넘긴 폭죽을 제조자가 수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 사건 폭죽의 지연폭발의 원인이 회사측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유통판매업자 신모씨에 대해 “화약류의 경우 유효기간은 일반 제조물의 성능보장기간과 달리 그 유통상 안전성이 보장되는 기간으로 그 사용을 금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으로 판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다만, 원고가 일부 안전수칙을 위반한 점, 구입시 소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원고 정씨는 지난 2006년 마트에서 폭죽을 구입해 아중 저수지 인근에서 땅에 폭죽을 일렬로 세워 놓고 한 개씩 불을 붙여 폭발시키던 중 3번째 폭죽이 터지지 않자 4번에 폭죽에 점화하려고 폭죽에서 2∼3m로 접근하자 갑자기 폭발해 눈에 상처를 입었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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