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사적용무를 위한 근무지이탈 등 공직기강 감찰은 물론 부실시공 및 공사현장 관리 소홀 등 민원처리사항, 재해위험 취약시설물 점검 등 기동감찰과 도로파손, 공중화장실 및 하천시설물 관리실태, 불법생활쓰레기, 불법광고물, 불법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 등 시민불편사항 감찰을 하게 된다.
구는 감찰활동에서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민불편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한 후 사후관리토록 하며,우수사례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복 지적사항은 패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이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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