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립학교법안 임시국회내 처리 합의
여야, 사립학교법안 임시국회내 처리 합의
  • 승인 200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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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사립학교법과 주택법 등 쟁점법안들을 3월 6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사학법과 주택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위의장 회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사학법도 이해단체나 여론을 다양하게 청취해 열린마음으로 양당 정책위의장이 논의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로 부동산법 등 집값안정 대책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합의내용을 철저히 지키고 법안 역시 합의처리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 하에 발표문을 작성했다"며 "사학법을 비롯해 국회 논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통합신당추진모임'의 양형일 의원은 "양당간에 무슨 거래가 이뤄지는지 알수 없지만 국회에 정식등록한 제 3교섭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국회법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스스로 개혁성과라고 말했던 사립학교법마저 야합정치의 판돈으로 내어 놓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사립학교법 개악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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