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무주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박찬
  • 승인 2021.03.18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 이용 허가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 자이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무주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063-320-2539)으로 5월 3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및 각종 부가서류 제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수도시설팀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37조 1호 및 제39조 1호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적용되는 만큼, 신고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주군 6개 읍면에 설치·활용 중인 지하수는 총 2,300여 곳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 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