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 이용 허가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 자이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무주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063-320-2539)으로 5월 3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및 각종 부가서류 제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수도시설팀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37조 1호 및 제39조 1호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적용되는 만큼, 신고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주군 6개 읍면에 설치·활용 중인 지하수는 총 2,300여 곳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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