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일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이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10분께 고창군 성내면 자신의 집에서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아버지(9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3년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던 이씨는 평소 주민들의 시선에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 강정원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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