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경찰이 원청 업체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전주시 송천동 한 폐기물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51)씨가 분신해 숨지면서 불거졌다.
A씨는 2019년부터 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대금 6,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 게시글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A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설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세 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청원인은 “시공사는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서 준공검사가 나면 최우선으로 밀린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몇 달을 기다려도 공사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수차례 독촉도 해보고 절실한 마음으로 사정도 해봤으나 시공사는 ‘배 째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세 남매의 아버지인 폐기물 처리업자는 본인 사무실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 나머지 분신으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고차원의 사기꾼들이 없는 깨끗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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