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3일 진안군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와 인증기관은 5월부터 10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해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과 농지에 대해 11월 말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논 부문은 ㏊당 35만~70만원, 밭(과수) 부문은 70만~14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은 65만~130만원이며,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농가당 0.1~5㏊ 한도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한다. 유기인증 필지는 2년(2회)간 추가로 직불금을 준다.
또한 전라북도는 시·군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국비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같은 기간 내, 같은 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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