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전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 조강연
  • 승인 2021.02.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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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3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일 부안군 육용오리 사육농가와 18일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 야생조류의 잇따른 고병원성 AI 발생과 고병원성AI 주요 원인인 겨울 철새가 북상하지 않고 고창군 동림저수지에 3만수 정도 서식하는 등 엄중한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특별방역 기간에 추진한 가축방역상황실(25개소)과 거점소독시설(32개소)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제한을 2주간 연장하며, 철새도래지 매일 소독, 방역취약 농가 예찰ᐧ검사 강화, 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출하 후 입식 제한(14일 이상) 조치 등의 방역조치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돼지 분뇨의 이동 제한, ·돼지 도축장 환경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4단계 차단방역인 농장주변 생석회 밸트구축 농장내부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유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관계자는 농장 내부·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가금 농가에서는 농장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면서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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