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임실군수 징역 7년, 추징금 1억4000만원 구형
김진억 임실군수 징역 7년, 추징금 1억4000만원 구형
  • 박진원
  • 승인 2008.1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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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일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김진억(68) 임실군수에 대해 징역7년, 추징금 1억4천만원을 구형됐다.

또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로 김 군수 처 태모(68)씨는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비서실장 정모(47)씨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지자체장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끄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지방 토착비리를 근절시킴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깨끗한 정치풍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미국에 있는 A기업 부사장 장모씨의 진술이 담겨있는 CD 시청이 이뤄졌으며 장씨는 2006년 3월 전 비서실장 김모(41)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있어 이에 응했을 뿐 사장인 곽모씨가 7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김 군수 사촌동생인 김모씨는 3차례에 걸쳐 차명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전 비서실장 김씨에 전달한 적은 있으나 김씨의 진술과 같이 김군수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김 군수는 범인도피를 도운혐의와 관련 “처가 도피중인 김씨에 2천만원을 전달했으나 이 사실은 나중에 처로부터 들었다”며 “본인은 도피자금을 주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변호인측은 전 비서실장 김씨가 김군수에 본인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구형이 있은 후  김 군수는 “자신은 여러 해 정치에 몸담았고 누구보다 뇌물수수가 어떠한 결과로 돌아오는지 잘 아는 사람으로써 이 같은 행위를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 된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군수직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3월 오수천 정화사업 어도블록 공사와 관련 A기업 대표 곽모씨부터 7000만원, 같은 해 5월과 9월 상수도 확장공사 관련 S엔지니링 대표 권모씨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 비서실장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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