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가결…헌정사 최초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가결…헌정사 최초
  • 고주영
  • 승인 2021.02.0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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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
발의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찬성표 던져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는 지난해 2월 14일 선고된 피소추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018년 11월 19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로서 탄핵소추 대상'이라 선언한 재판개입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에 대해 "어떠한 재판권도 없는 제3자로 법정에 한 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며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소추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이날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지면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예상대로 무난히 가결됐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판사 탄핵에 강력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 가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을 넘겨 통과되자, 일제히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또한 좌석 앞 칸막이에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이라 적힌 피켓을 붙여 항의를 표시했다.

하지만 이날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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