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 '1년 연장'
부안군,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 '1년 연장'
  • 황인봉
  • 승인 2021.01.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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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부안군청

부안군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이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을 1년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은 부안군 전통시장(부안·줄포)에 입점한 모든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다.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년간 부안상설시장 160개 업소, 줄포상설시장 23개 업소에 대해 시행된다.

특히 군은 위축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부안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율 10%를 올 연말까지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

이와함께 군은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담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하겠다앞으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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