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올해 2억 7,000만원을 들여 기준에 부합하는 원예작물 생산농가에 저온저장고 구매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읍시에 따르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시 기준에 부합하는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원예작물(과수, 채소, 화훼) 생산농가이고, 노지 재배면적은 3,000㎡ 이상 시설하우스 1,320㎡ 이상 경작해야 한다.
단 복분자, 오디, 아로니아 등 베리류 재배 농가, 저온저장고 기 지원자는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750만원 기준 보조 50%, 자부담 50%이다.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급업체는 정읍시 지역내 등록업체로 한정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지방보조금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통해 상품성 향상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와 저온 보관을 통해 유통기한 연장으로 농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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