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장수군 숙원 해결 관련 지원법 대표발의 '눈길'
성일종 의원, 장수군 숙원 해결 관련 지원법 대표발의 '눈길'
  • 고주영
  • 승인 2021.01.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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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 위한 '산지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지난해 국민의힘 비대위 전북방문 시 장수군수 요청 약속 지켜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

충남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전북 장수군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졌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건의한 사항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 당시 장 군수에게 법안발의를 약속했으며, 약속대로 이날 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위를 훈훈케 하고 있다.

여기에 성 의원은 지난해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주도로 만들어진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다.

사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해 지역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 장수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지대로 관련 사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수군은 그동안 지역 내 백두대간 중심지역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해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지만, 현행법 상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이에 성 의원의 개정안은 개발이 가능한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 국회의원이 아닌 야당의 타 지역 의원이 전북 발전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점은 보기 드문 광경이며 훈훈하다"면서 "이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역사에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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