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여전한데 일부 시민 "나 몰라라"
코로나19 확산세 여전한데 일부 시민 "나 몰라라"
  • 조강연
  • 승인 2021.01.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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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지각한 일부 시민들, 방역지침 지키지 않아...대책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이 방역지침을 나 몰라라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방역지침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항의하는 시민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항의한 시민을 때린 음식점 주인 A(55)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9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인 두 명과 식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인근을 지나던 B씨는 이를 목격하고 음식점으로 들어가 “9시가 넘었는데도 영업을 하느냐고 항의했고,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117일까지)에 따라 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에서 취식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이러한 사실을 군산시에 통보했다.

군산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A씨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전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을 때린 C(65)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37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에서 버스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고, 이에 버스기사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며 버스를 정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승객이 버스 정차에 대해 항의하자 C씨는 승객을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버스 기사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최근 전라북도경찰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9명을 적발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 1000여명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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