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라북도경찰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9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흥주점 업주는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한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손님 8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경찰은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유흥업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 천여 명이 신규 코로나 확진자로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 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 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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