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제시지부는 지난 24일 2019년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김제시는 지난 2019년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6차례에 거친 임금협상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면서 노사간에 수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2019년 임금협약은 직종별로 임금 특성 및 형평성을 고려해 그간 타 직군에 비해 임금이 적었던 '가' 직군의 임금을 7.9%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로자의 임금은 4~5%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임금협약은 공무직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으며, 이전까지 협상의 중심이 됐던 임금 인상율 뿐만 아니라, 2018년 공무직 전환자 및 국도비 지원사업 종사자들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키로 했다.
김제시청 근무 경력, 국가 및 타 지자체 근무경력에 대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하는 등 공무직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또한 2020년 5월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 특별휴가에 대한 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해 공무원의 특별휴가 변경사항에 대해 공무직근로자가 즉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자녀돌봄휴가 공무원 개정사항 반영, 여비규정 신설, 장기재직휴가 공무원 개정사항 반영 등 복무 관련 혜택에 대해 공무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 외 부분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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