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민사4단독 이민호 판사는 25일 박모씨의 강제집행 정지신청과 관련해 이를 수임한 A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박씨를 속이고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며 3천만원을 송금 받은 사건과 관련해 고용주인 A씨에 70%의 책임을 물어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변호사의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이상, 사무처리를 위해 고용한 사무원이 의뢰자에게 손해을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사무원이 박씨가 의뢰한 강제집행정지사건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했으며 선임비의 요청 및 각종 비용을 요구해 피고에게 지급된 점, 사업주가 사업주 명의의 통장 외에 제3자의 통장을 자신의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는 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원고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무장이 입금하도록 요구한 통장 명의가 피고의 것이 아니었는데 이를 의심치 않고 피고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8월 28일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피고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사무장의 요청에 따라 선임료로 피고에 100만원을 입금했다. 이 후 신청이 기각된 뒤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제공 사유가 없는데도 사무원이 3천만원을 요구해 자신의 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편취했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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