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원이 불법으로 수임료 받았다면 변호사 일부책임
변호사 사무원이 불법으로 수임료 받았다면 변호사 일부책임
  • 박진원
  • 승인 2008.11.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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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무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해 피용자(사무원)를 고용한 이상, 사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고용주인 변호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단독 이민호 판사는 25일 박모씨의 강제집행 정지신청과 관련해 이를 수임한 A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박씨를 속이고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며 3천만원을 송금 받은 사건과 관련해 고용주인 A씨에 70%의 책임을 물어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변호사의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이상, 사무처리를 위해 고용한 사무원이 의뢰자에게 손해을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사무원이 박씨가 의뢰한 강제집행정지사건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했으며 선임비의 요청 및 각종 비용을 요구해 피고에게 지급된 점, 사업주가 사업주 명의의 통장 외에 제3자의 통장을 자신의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는 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원고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무장이 입금하도록 요구한 통장 명의가 피고의 것이 아니었는데 이를 의심치 않고 피고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8월 28일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피고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사무장의 요청에 따라 선임료로 피고에 100만원을 입금했다. 이 후 신청이 기각된 뒤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제공 사유가 없는데도 사무원이 3천만원을 요구해 자신의 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편취했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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