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 소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도로관리 소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 박진원
  • 승인 2008.11.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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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청이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일정부분 사고원인을 제공했다면 관리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함은 물론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24일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 폭, 제한 속도, 주변환경 등에 비춰보면 고속주행 하는 이 사건 도로는 불법 유턴방지 필요성이 큰 곳 임에도 사건 발생지점 부근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았고 특히, 설치된 시선유도봉도 파손된 채 방치돼 있어 이를 관리해야할 관리청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 2006년 4월 완주군 장구리 소재 전주∼익산IC 사이 799번 지방도(완주산업도로) 아리랑 휴게소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 중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 사고와 관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도로관리 의무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했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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