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무보험 차량 도로 활개
늘어나는 무보험 차량 도로 활개
  • 강정원
  • 승인 2008.11.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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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무보험 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불경기의 지속과 경제난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이 사고를 낼 경우 피해 차량이나 피해자는 보험으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2229건이며, 지난해 2659건, 2006년 1114건, 2005년 81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속도위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치에 불과, 적발되지 않은 차량까지 포함할 경우 무보험차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범칙금 징수는 1484건에 4억7930만원이다.
차량등록사업소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된 직원을 배치해 1회 적발시 통고처분을 하고, 2회이상 적발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사업소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범칙금 징수 시효기간이 3년이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시효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실제로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연락처도 다른 경우가 빈번해 단속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며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범칙금은 오토바이 10만원, 승용차 40만원, 기타차량은 50만원이다.

또한 영업용 승합차는 200만원, 기타 영업용 차량은 100만원이다.
미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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