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월드컵골프장 대행절차 의회동의 받아야
전주월드컵골프장 대행절차 의회동의 받아야
  • 이진구
  • 승인 2008.11.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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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 서윤근의원 주장
지난 10월 강제집행된 전주월드컵골프장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이 의회동의 없이 전주시의 자의적인 해석만으로 이뤄져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서윤근의원은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드컵골프장 처리문제와 관련 전주시는 자의적해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검토와 문제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 강제집행됐던 월드컵골프장은 전주시의 공유재산인 바 시 재산인 골프장에 대한 이후 처리문제는 다양한 의견청취와 토론을 거친 후 전주시의회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 시는 지난 7월 전주시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이에 체결됐던 '전주시공공시설물의 위수탁계약서'상에 월드컵골프장이 포함됐던 관계로 다른 절차없이 위탁관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및 운영조례'의 문구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공단설립 이후 하나하나 각각의 시설과 사업들을 공단에 위탁하기전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의원은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인 P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각각의 구체적인 시설의 대행절차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6개사업 19개 시설에 대해 사전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과 같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에따른 골프장 역시 합당하다고 주장해오고 있다./이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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