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등 지자체 '금주 구역' 지정 법제화…술 마시면 과태료
공원 등 지자체 '금주 구역' 지정 법제화…술 마시면 과태료
  • 조강연
  • 승인 2020.12.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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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法기준 벗어난 주류광고 시정·금지

앞으로 자치단체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현재 전국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버스·택시 정류소 등을 금주 또는 음주청정 지역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음주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서울 1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현재 관련 법 조항이 없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음주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 피해에 대해서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주 구역은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 중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라면 지정할 수 있다.
금주구역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복지부는 음주 조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됐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류광고의 기준과 주류광고 시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주체를 주류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로 명시했다.
복지부 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해 법률로 규정된 광고 기준에 따라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 내용 변경 명령이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철할 수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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