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0.11.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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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 시행 가능…“민주시민 양성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은 27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은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한계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해 시ㆍ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하여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업무 지원을 위한 기구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고, 각 시ㆍ도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교육기관 지원과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커지는 만큼 민주시민교육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 제정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며,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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