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주시장과 성점수 전주세무서장, 이명희 북전주세무서장은 지난 21일 인·허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 동안 인·허가 업종 사업자들은 폐업을 원할 경우 구청에서 폐업신고를 마친후 또 세무서를 방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으며 심지어 구청에만 폐업신고(지위승계 포함)하면 끝나는 줄 알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민원인이 몇 년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사례 등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2월1일부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노래연습장업 등 32업종의 일부 인·허가업종을 시작으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주요절차는 구청에 인·허가 업종 폐업신고 때 사업자폐업신고서(사업자등록증 첨부)를 접수하면 구청에서 세무서로 즉시 송부하고, 세무서에서는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는 것이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이번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으로 민원인이 각각의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세무서와 구청의 사업자 등록관리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데어터 구축이 기대된다"며 시민의 편의을 위해 보다 탄력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이진구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