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금제 도입, 늦춰서는 안된다
고향기부금제 도입, 늦춰서는 안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0.11.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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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야당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고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주 법사위에 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가로막혔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의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이 가능해진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나 지자체가 출자한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 행위를 할 수 없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대 국회부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돼 왔었다.

21대에 새롭게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대국회에서 지적된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아 보완했다.

여당 행안위원들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소위 논의에서 답례품 규정이 쟁점화 됐지만,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답례품 제공과 준조세가 문제가 있다면서 법안을 제2소위로 보냈다.

이에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재 농어촌과 지방이 맞닥뜨린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히 법사위 제2소위를 개최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출향인사가 자신의 고향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금을 내고 그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구조가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선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지급하면서 농촌경제에도 자연히 온기가 돌게 된다. 특히 이는 고향세 제도를 2008년 도입한 일본에서 증명된 일이다.

각종 일자리와 젊은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소멸 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고향기부금제 도입은 감뭄의 단비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인구감소와 세금감소라는 이중고 속에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 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향기부금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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