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는 30일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밭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가 소농과 밭농사보다 대농과 논농사를 유리하게 적용돼 있던 점을 보완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12,088농가, 435억원이다. 지난해(256억원) 보다 1.7배 증가했다.
지급 방법으로는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농가당 연 120만원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이 2,795농가에게 33억 5천만원 지급한다.
또한 경작 농지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이 9,293농가에게 401억 4,000만원 지급된다.
아울러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및 이의신청의 행정 절차를 걸쳐 감액 금액을 확정해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코로나19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공익직불금 조기 지급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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