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에게 창업지원금 지원한다
순창군, 청년에게 창업지원금 지원한다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11.1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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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이상 49세이하 청년창업가, 13일까지 모집

순창군이 얼어붙은 취업시장을 타개하고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지원금을 지원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순창군은 10일 2020년 하반기 2차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내 청년층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만 18세이상 49세이하인 예비창업자 중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해 1곳당 최대 2,000만원까지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특히 순창군 주력산업인 소스산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2018년 3곳, 2019년 8곳, 올해 상반기에는 10곳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아 경제적 혜택을 보면서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하반기 1차 사업을 통해 총 6곳에 대한 지원결정이 내려지면서, 각 사업장마다 시설 보수와 내부 새단장을 통해 위드 코로나시대를 이겨내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과거 음식점 위주였던 신청자들도 카페, 뷰티, 꽃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에 생기가 돌고 있다.

이번 2차분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선정규모는 4곳이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인 가운데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분야는 전 분야가 가능하지만 주류도매점, 주점업, 부동산업, 건설업 등은 제외된다. 또한 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비영리 법인은 신청불가하다.

보조금은 사업장 시설 증.개축과 인테리어, 장비구축, 홈페이지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건비나 임차료, 공과금과 같은 수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군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이달 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창업지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37)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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