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남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이정한
  • 승인 2020.10.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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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남원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조기폐차 965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68대, 노후경유차 DPF 7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8대 지원 등에 2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바 있다,

시는 이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11월 6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조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 남원시에 6개월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운행 판정된 차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원, 3.5톤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3.5톤미만 차량 폐차시 기본 70%를 지원하고, 차량소유자가 조기폐차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했을 때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일 경우 기본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조기폐차 지원대상 중 20대에 한해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환주 시장은 “올 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20%를 줄여왔는데, 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후에도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 4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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