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항만공사, 중징계 처분 받은 직원에 급여 지급"
정운천 "항만공사, 중징계 처분 받은 직원에 급여 지급"
  • 고주영
  • 승인 2020.10.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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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받은 자들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해야"

국내 4대 항만공사가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정직 기간 중 2,5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를 받은 해에 2억3천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항만공사는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정직은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 내리는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다.

정직을 받은 경우 내부 규정인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한다.

여기에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자들이 일도 안하면서 국민 혈세를 빼앗아가고 있다”면서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이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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