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 전주일보
  • 승인 2020.10.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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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자라야 할 아이들이 씻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발생과 신고가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하여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을 때, 아동복지법 제71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학대 신고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어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는 사건이다.

아이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미래이다. 무관심과 학대로 인해서 신체적인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게 해서는 안된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장 최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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