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기한 연장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기한 연장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0.09.28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 추진 위한 조치
일몰기한 당초 2021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28일 한국판 뉴딜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세 개의 큰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 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또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대한수의사협회의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