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 문제 제기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 문제 제기
  • 한유승
  • 승인 2020.09.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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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의원 징계절차,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중히 추진
-윤리특위 활동에 문제있다해도 주민소환 아닌 형사처벌 대상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이 15일 김제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반기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의 징계를 미루고, 신속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일부 단체의 지속적인 주장과 주민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온 의장은 지난 6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의 남녀의원 징계 추진과정을 일자별로 설명하며 "해당 징계절차는 명시적인 법률 위반사항이 아닌 도덕적 잘못으로,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신분 결정 사항이었기에 징계절차는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중히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온 의장은 또 징계 지연 의혹과 관련해 "의장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윤리특위 활동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관여했다면 ,주민소환이 아니라 형사처벌(직권남용죄) 대상에 해당된다"며 "심사 일정과 판단에 독립성이 주어진 윤리특위의 징계와 제명요구 심사결과를 윤리특위에서 제출한 즉시, 남성의원은 3일, 여성의원은 1일만에 본회의에서 제명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례적으로 1/3이상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전체 의원들이 협조를 구해 정하는 것이지, 의장이 임의로 연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7월 1일 이후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공식적인 임기는 종료됐다. 7월 16일 징계 안건과 7월 17일 원구성회의를 하자는 의원들의 요구 또한 즉각 수용했다"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이밖에 온 의장은 “의장선거를 위해 제명처리를 지연시켰다는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저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것을 바라보며, 일부 의원의 불미스런 일과 의회의 파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상처를 봉합하고 시민에게 힘을 주는 시의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자 하는 김제시의회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김제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주민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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