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직불금 공직자명단 국회특위 제출
정부, 쌀직불금 공직자명단 국회특위 제출
  • 오병환
  • 승인 2008.11.16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ㆍ공공기관 5만여명과 관외거주자 4만명 등
정부는 14일 제3차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 TF' 회의를 열고, 각급 기관별로 갖고 있는 공직자 쌀직불금 자진신고자 명단 등을 국회 ’쌀소득보전 직접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라’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13일자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국회 조사특위에 제출하기로 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조사에서 2005년 이후 쌀직불금을 수령하거나 2008년에 신청했다고 자진신고한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 5만여명의 명단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수조사하고 있는 관외거주자로서 쌀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한 4만6000명의 명단이다.

이 날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자진신고자와 관외거주자 명단 제출을 계기로 공직자 쌀직불금 수령실태를 충실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실태를 명확히 밝히려는 정부의 의지를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국회 명단 제출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행정기관은 10월 24일부터 공직자 쌀직불금 수령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12월 초까지 자진신고자 대상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11월 3일 현재 자진신고자는 공무원 4만7131명, 공기업 임직원 6679명 등 5만3810명이다.

각 행정기관은 농림식품부에서 제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읍·면·동별로 설치된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위법·부당 수령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위법·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한 공직자의 경우, 쌀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원칙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쌀직불금을 지급하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부당신청 사전차단을 위해 농지원부 정비 및 전산시스템 개편하는 등 추가 보완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