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건의
중기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건의
  • 이용원
  • 승인 2020.09.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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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승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능력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가 최근 다시 확산되면서 장기화되고 있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원기간 한도(연180일) 확대와 90% 특례 지원기간(올해 9월 말 종료)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초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곧 연180일의 지원기간 한도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 한도를 확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돼 9월 이후에 다시 기존 지원 비율(67%)로 돌아올 경우, 아직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버거워져 고용 충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 지원기간을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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