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 조기 지원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 조기 지원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8.3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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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려운 농가에 적기 지원

순창군이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순창군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당초 10월에 예정됐던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을 한달여 앞당겨 조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지원규모는 23억원으로, 농업인은 5,000만원, 농업법인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3년이다.

대상분야는 특용작물 재배, 가축 입식 등 농업소득 사업과 하우스 설치, 축사신축 등 생산기반 사업이며, 귀농인에 한해서는 농지구입비도 지원한다.

군은 농가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소득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반기 융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9월 11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기금 체납중인 채무자와 보증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읍․면의 현지조사 및 추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의 대출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등 자연재해로 인해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상환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상환연장 신청대상은 2017년 하반기에 융자를 신청해 올해 10월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예정자 중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및 경영악화 등으로 상환이 곤란한 융자자가 해당된다.

희망자에 한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9월 4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군 자체 및 금융기관의 적격심사를 거쳐 상환기한 연장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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