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소비자 불만과 피해 지속적 발생
5G 서비스, 소비자 불만과 피해 지속적 발생
  • 이용원
  • 승인 2020.08.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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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5세대) 이동통신’은 올해 5월 기준 약 688만 명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으며, LTE에 비해 통신 속도(20배)와 데이터 처리 용량(100배)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었다.

피해유형은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51건(30.5%)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5G 커버리지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이 25건(15.0%)으로 나타났다.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설문조사(중복응답)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4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397명), ‘요금제가 비쌈’이 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333명)를 차지했다.

5G 서비스는 아직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용자의 49.6%(397명)가 커버리지가 협소해 불편하다고 응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계약 시 커버리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특히 이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조사돼,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의 개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의 개선, 5G 요금제의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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