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0.08.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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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 추세…주택 취득 시 '표준세율(1∼4%) + 20%(고급주택은 26%)' 세율 적용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작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1~4%)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 해당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4%)에 26%를 합한 세율을 적용했다.

이 의원은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중과세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정책의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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