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신규 등록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 이용원
  • 승인 2020.08.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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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8.4 국회 본회의 통과)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으며,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해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월세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해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임대차 3법과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먼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된다.

또한 폐지유형의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가 추진된다.

법 개정 전 폐지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개정안은 여기에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종전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 한정적으로만 가능했으나, 폐지유형(단기·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며,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했다.

먼저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하며, 임대차 3법의 보편시행과 연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의무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연장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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