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온라인 타인 사칭, 처벌 가능해야"
한병도 의원 "온라인 타인 사칭, 처벌 가능해야"
  • 고주영
  • 승인 2020.07.2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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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타인 사칭 시 벌금 최대 1000만원 처벌조항 신설

국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은 27일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SNS 상 타인 사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 그 자체로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 발생 시에만 민ㆍ형사상의 대응을 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용 등의 침해를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 정보 유통금지 조항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유통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로써 사칭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라며 "개정안을 통해 타인 사칭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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