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읍·면 담당자와 자격보증인(법무사)을 대상으로 27일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유의사항 및 보증인 위촉 관련 주제로 진행됐다.
진안군 관계자는 “과거에 시행됐던 특조법과 달리 배제 규정이 없고, 위촉된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있으니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지적팀(063-430-2261, 224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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