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최숙현 5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최숙현 5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0.07.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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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 각층에서 발생하는 괴롭힘·폭력·갑질 문화 근절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이어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등 '최숙현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직장갑질1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46% 가량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약 63%는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참거나 모른척 하며 넘겼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 둔 비율도 무려 33%에 달했다.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현실과, 복종의 의무만 있고 존중의 의무는 없는 공직사회의 현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묵적·일상적 폭력을 당연시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관 또는 공무원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도록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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