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자체점검 관련 개정 법령 홍보
정읍소방서, 자체점검 관련 개정 법령 홍보
  • 하재훈
  • 승인 2020.07.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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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는 오는 8월 14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 홍보에 나섰다.

15일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가 개정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7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방시설 관리사 등 전문가가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자체점검 결과 불량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 완료로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성기 서장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해서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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