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부과
순창군,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부과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7.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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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13일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분) 1만 2,216건에 10억 5,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중 건축물은 3,728건 6억9,900만 원, 주택은 8,488건 3억5,8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재산세는 5.9%의 세수가 증가됐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과 아파트 신축 등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 중 연세액 10만 원 이하 납세자는 7월에 전액 고지되며, 10만 원 초과 납세자는 올해 7월과 9월에 연세액 전체 50%를 각각 고지 받게 된다. 참고로 재산세 중 토지분은 9월에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와 금융기관 현금지급기(ATM)를 활용해 지방세 조회 후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가상계좌 이체 등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 내 납부 하도록 읍·면 이장회보와 공공게시대 현수막 게첨,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크린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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