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0.07.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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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납세 부담 낮추고 신속한 자금지원 근거 마련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소기업·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하는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년간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기준도 한시적으로 연매출 1억200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향후 이 법 통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작지만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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