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 등 사적모임 여전한데 교회만 금지...교인들, '형평성 어긋나'
번화가 등 사적모임 여전한데 교회만 금지...교인들, '형평성 어긋나'
  • 조강연
  • 승인 2020.07.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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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교회 관련 소모임, 행사 및 단체식사 금지를 의무화한다고 밝히면서 교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교회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이 일시 제한된다.

이에 교인들은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확산 우려가 비슷하거나 높은 번화가 등에서 사적 모임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만 탄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뜻이다.

전주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김모(20)씨는 번화가 등에서 여전히 잦은 모임이 이뤄지고 있는데 교회만 엄격하게 제한하는 건 말도 안된다면서 이런 식으로 제한하려면 클럽, 번화가, 결혹식장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인 이모(30·)씨도 교회에서 모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부분 방역을 잘 지키고 있다면서 사적인 모임과 교회에서의 소모임과 무슨 차이가 있어 교회만 금지시키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교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번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란 제목의 글은 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만에 30만명(오후 6시 기준) 가량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원인은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된 교회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다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다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에서는 집단 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타종교와도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다면서 이번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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