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한민국 탄소산업 주도한다
전북, 대한민국 탄소산업 주도한다
  • 고병권
  • 승인 2020.07.06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
올해부터 탄소복합재 적용 3개 실증사업 진행
탄소섬유소재 자립화 등 국가경쟁력 상승 기대

전북이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탄소산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근거인 탄소소재법 개정과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에 이어 국산 탄소섬유의 소재 자립화를 통해 가치사슬(밸류체인, Value Chain)을 완성할 규제자유특구도 전국 최초로 지정되면서 탄소산업이 퀀텀점프(Quantum Jump)할 수 있는 기본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게 됐다.

전북도는 6일 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지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복합재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등 3개 실증사업으로 올해부터 2024년 6월까지 4년(2+2년) 동안 전주시·군산시·완주군 등 15개(총 176.62㎢) 실증 구역에서 일진복합소재(주) 등 10개 기업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진행하게 된다.

실증사업 주요 내용은 CFRP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실증과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실증 등이다.

전북의 탄소융복합 산업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전국 최초여서 독보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진행할 탄소융복합산업 실증사업에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국내기술로 제작한 탄소섬유만을 사용할 계획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도내에는 현재 탄소관련 기업체 155개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95% 이상이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탄소복합소재 중간재 제조업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을 타 시·도로부터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 2024년도에 완공 예정인 전국 유일의 전주국가탄소전용 산단이 조성되면 70여 개 탄소관련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돼 탄소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집적화는 물론 풍부한 인프라가 구축돼 동반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구 지정은 탄소소재 국산화 밸류체인의 완성과 함께 국산 탄소섬유 사용 증가로 이어져 국내 시장 50% 이상 점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됨에 따라 탄소복합재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과 525기압급 수소이송용기 운송시스템,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 탱크 소방차의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탄소산업의 신시장 창출이 가능해졌다.

군산지역은 이번 경량화 소형어선 선박 제조 특구지정은 관련 기업인들에게는 긴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도록 소방특장차 물탱크 용량을 늘리고 소형선박도 난연성으로 제조하게 되어 국민 재산피해의 최소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이번 특구 지정이 탄소산업 정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2020~2024년, 5개년) 수립을 통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탄소소재산업의 생태계를 완성해 국·내외 탄소소재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목표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15여 년의 세월 동안 지역에서 씨를 뿌려 육성한 산업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산업이 됐음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탄소융복합 소재 응용제품에 대한 충분한 실증을 통해 탄소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친환경자동차, 수소산업 등 전방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탄소산업 수도로서 국·내외 탄소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병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