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이스피싱 기승...신종 수법에 2차 피해 우려
도내 보이스피싱 기승...신종 수법에 2차 피해 우려
  • 조강연
  • 승인 2020.07.0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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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보이스피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3,36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757, 20181,295, 지난해 1,31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지난 2017591,000만원, 201878, 지난해 1566,000만원으로 3년 새 3배가량 급증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액을 회수하기 위해 신종 수법으로 명의를 도용하면서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수집·활용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종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인터넷상 공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시킨 뒤 은행 직원 등을 가장해 해당 자영업자에게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해온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 대행, 환전 업무, 세금 감면 업무라고 속이고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사례도 최근 새롭게 등장했다.

아울러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 저신용자에게 접근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모르는 돈을 이체하게끔 유도하는 경우 등의 사기 유형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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